‘김치 냄새’ 시비에 이웃 괴롭힌 30대 벌금형
아파트 복도에 놔둔 김치 박스로 시비
80대 이웃 4개월간 70여 회 욕설·스토킹
정당성 주장했지만 재판부 "인정 안 돼"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아파트 복도에 놔둔 김치 포장용 박스에서 냄새가 난다고 지적하는 이웃을 70차례 가까이 스토킹하며 괴롭힌 30대가 결국 벌금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 동안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에서 옆집 이웃인 80대 할머니 B 씨에게 68차례에 걸쳐 욕설 등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2년여 전부터 김치 유통 사업을 시작한 A 씨는 주거 아파트 복도에 김치를 담는 박스를 놓아 뒀고, B 씨는 이 박스에서 냄새가 난다고 지적하다가 서로 시비가 붙었다.
A 씨는 자기 집 현관문 앞에 CCTV를 설치하고 복도를 지켜보다가 B 씨가 나타나면 범행을 자행했다.
그는 문을 열고 “조용히 해라. XX”라며 직접 욕을 하거나 ‘물러나 주세요’라는 기계음을 반복적으로 송출해 불안감·공포심을 조장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본인의 행동이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정당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 다른 수단·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A 씨 범행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