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 5년 추가확정… 박사방 이전 범행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온라인에 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29)에게 징역 5년 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박사방' 범행에 앞선 2019년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주빈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2월에는 공범 강훈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 확정받았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