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속였지?” 전처·장모 탄 택시 들이받은 30대 집행유예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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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상의하려 만난 자리
택시에 짐 싣자 격분해 범행
재판부 “합의한 점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창원지방법원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전 부인과 장모가 탄 택시를 들이받은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26일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인 B 씨와 장모 C 씨가 탑승한 택시를 자신의 승용차로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 씨는 머리를 다쳐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택시는 오른쪽 뒷문이 부서져 58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었다.

A 씨와 B 씨는 2017년 7월 결혼한 뒤 올해 3월 이혼했다. 이날 B·C 씨는 A 씨와 재결합을 논의하려 현장을 찾았다.

하지만 A 씨는 택시에 짐을 싣고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보곤 ‘재결합하는 척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또 때마침 현장을 목격해 말리던 10대 주민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을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이룬 점, 전처와 접촉을 피하려 스스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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