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김건희 개입 확인 안 돼”… 내란 사건 첫 선고, 노상원 징역 2년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내란 특별검사팀이 2023년 10월 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비상계엄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한 사실과 무속이 개입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지귀연 부장판사가 사법부와 공모해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수사 결과도 나왔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내란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 중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출범한 뒤 238명이 6개월간 수사에 나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27명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정치 상황을 계엄 선포 이유라 밝혔지만, 2023년부터 계엄 선포를 위한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2022년 7~8월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단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진술도 확보됐다.
김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하거나 무속 개입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지었다. 오히려 계엄 선포 당시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당신 때문에 다 망쳤다”며 분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계엄 선포 당일 김건희를 보좌한 행정관과 성형외과 의사, 지난해 8~11월 관저를 찾은 군인들을 모두 조사했다”며 “계엄 당일 행적을 발견할 수 없었고, 개입을 증명할 증거나 진술도 없다”고 말했다.
조 특검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고발된 사건을 지난 14일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하기도 했다. 특검은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관련 조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지 부장판사가 사법부 관계자와 공모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선고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부사령부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실체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란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