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해경에 불법 밀수·어선 강력 단속 지시
해경에 위성 사진 공유 검토 지시
불법 어업 적발 선박 벌금 인상도
해경, 엄정 대응·해결책 마련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 보고에서 해경에 불법 밀수와 밀항, 어선 등을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23일 오후 3시 20분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업무 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해경에 불법 밀수·밀항과 불법 어선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바다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를 초기에 잡아야 상습 범죄와 어선 간 담합을 막을 수 있다고 봤다. 이어 해경에 밀수와 불법 어선 단속과 관련한 구체적인 해결책도 제시했다.
불법 밀수·밀항 방지 대책으로는 군과 국정원 등이 보유한 위성 사진 자료를 해경도 사용할 수 있도록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방법 검토를 요청했다. 현재 해경이 육군 TOD(열상 카메라)에 의존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차원이다.
어선 단속은 적발 선박에 부과하는 벌금을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불법 어업 중 해경에 붙잡혀 벌금을 낼 경우, 함께 불법 어업을 하는 어선들이 담합해 벌금을 모아내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이 “10척이 담합해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해수부는 불법 어선 벌금을 인상하는 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해경은 강력한 단속을 약속하면서 자체적인 해결 방안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 차장은 “2027년 준공될 위성 센터를 통해 다른 정부 부처들과 초소형 위성 44개를 공유할 예정”이라며 “쇠창살 등을 노출해 해경을 위협하는 어선을 무력화하는 단속 전담 함정도 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