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주도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 삼권분립 훼손 논란 여전
강성 지지층 압박 입법 분석
연말 내란 종식 화두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 소지 지적에도 끝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위헌 소지가 짙었던 원안은 수정됐지만, 삼권분립 훼손 논란은 불식되지 않은 모양새다. 삼권분립 원칙을 넘어 강성 지지층을 바라본 정치적 입법 작업 아니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종료와 함께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속에서도 민주당이 결국 당초 계획한 시간표대로 법을 통과시켰다는 평가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위헌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민주당은 위헌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사면·복권 대상 제외 조항과 구속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조항 등 민감한 내용을 제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서는 ‘특정 사건을 겨냥한 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헌법적 긴장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을 두고도 특정 성향의 재판부 편성이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비슷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제가 걱정하는 건 위헌성 논란보다는 어쨌든 새로운 법으로 규정을 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이나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게 아닌가(하는 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논란의 핵심에는 입법부의 과잉 개입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관련 특정 인물과 사건을 겨냥한 정치적 입법이 사법부 독립 원칙을 깨는 선례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속도전 근간에는 강성 지지층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당초 내란전담재판부 법은 지난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인 박찬대 의원의 선거용 법안으로 처음 발의됐다.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은 이후 민주당 내 일부 강성 법사위 의원들의 일방적 법안 통과로 이어졌다. 당시 당내에서도 신중론을 이어가던 가운데 지도부 상의와 거치지 않고 진행돼 당내 지도부는 불쾌함을 표하기도 했다.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해 만들어진 이후 강성 지지층 압박에 밀려 법사위 통과와 입법 강행까지 이어진 것이다.
연말까지 논쟁적인 ‘내란 종식’ 화두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하려는 전략이 깔려 있었다는 풀이도 나온다. 지방선거 국면으로 본격 돌입하기 전 계엄 후속 입법을 마무리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날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법 통과 이후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