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내년 2월 말까지 연장… 자동차 개소세 인하도 6개월 연장
21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 가격이 표시돼있다. 연합뉴스
24일 정부가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가 변동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리터당 가격이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 낮아지는 효과가 2개월 더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5%인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3.5%로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100만 원이지만 개별소비세와 연동돼 산정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VAT) 인하 효과를 고려하면 최대 143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이달 말로 종료된다.
발전용 연료의 개별소비세는 LNG의 경우 kg당 12원이었는데 현재는 15% 저렴한 10.2원을 적용하고 있다.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kg당 46원이지만 15% 싼 39.1원으로 낮춘 상태다. 인하 종료 후에는 각각 12원, 46원으로 복원된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