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틀막 논란’ 정통망법 처리 예정…연말 ‘필버’ 대결 마무리 수순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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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통망법 표결 강행 방침
허위조작정보 유통시 징벌배상 조항 담아
국민의힘 “슈퍼 입틀막”…필리버스터 반발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입틀막 논란’이 불거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도 강행한다. 위헌 논란이 제기된 두 법안이 잇따라 국회 문턱을 넘게되면,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이어져 온 여야 간 연말 대치 국면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4시간을 넘기는 이날 오후 12시 20분께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포함됐다. 또 비방할 목적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를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한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위헌 논란을 의식해 고의성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최종 수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며 법안 상정 이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전날부터 이날 0시 5분께까지 약 11시간 45분 동안 반대 토론을 이어갔다. 최 의원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피해자 보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법”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권력자에 대한 의혹 보도 하나, 비판적 기사 하나하나가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와 신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찬성 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10시간 넘게 발언을 이어가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까지 처리될 경우, 12월 임시국회를 관통해 온 연말 쟁점 법안 정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24시간 동안 연단에 서서 반대 토론을 이어갔다. 그러나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전날 종결 표결로 종료됐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여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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