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허위 입력한 부산시청 공무원들 ‘선고유예’
부산지법, 40대 공무원 2명에 선고유예
재판부 “징수금 납부, 3개월 정직 고려”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청 공무원들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와 B 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룬 뒤 2년간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제도다.
A 씨는 2022년 2월부터 8월까지 50회에 걸쳐 초과근무 시간 약 120시간을 허위로 입력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그해 3월부터 9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초과근무 수당 145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2022년 2월부터 11월까지 119회에 걸쳐 초과근무 시간 약 394시간을 허위로 입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그해 3월부터 12월까지 13회에 걸쳐 초과근무 수당 439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업무용 컴퓨터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설치해 초과근무 관련 출퇴근 정보를 ‘행정포털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근 시간 입력 방식이 변경되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이 막힌 이후에는 사적 용무를 보고 돌아와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과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 씨와 B 씨가 부당 수령액과 그 5배에 이르는 가산 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을 고려했다”며 “모두 초범인 데다,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