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담은 '정통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유지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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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및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 특정 개인·집단에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 유통을 금지한다.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 역시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증명이 어려운 손해도 5000만 원까지 배상액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원 판결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번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와 관련해 취득한 재물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과방위 단계에서 현행법의 관련 조문을 삭제했다가 최종안에서 되살렸다.

이에 따라 비방 목적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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