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자 없는 중소기업 67만개…중기부 “M&A로 승계 지원 특별법 제정”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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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방안’ 발표
부산 49만개 중기 중 후계 부재기업 4만개
대표자 은퇴뒤에도 폐업하지 않도록 지원 나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중소기업 중 후계자가 없어 지속경영을 담보할 수 없는 중소기업이 전국에 67만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가 인수합병(M&A)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전국 804만개 중소기업 중에서 최고경영자가 60세 이상인 경우가 236만개에 이른다. 또 후계자가 없는 기업이 67만개에 달해 60세 이상 기업의 28.6%에 달한다.

부산에도 49만 3459개 중소기업 중에서 대표자가 60세 이상인 경우가 14만 4978개이며 후계 부재기업이 4만 449개다. 60세 이상 기업 중 후계부재기업의 비율은 27.9%다.

또 이를 중소기업 중 제조업 분야로만 한정하면 부산에서는 4만 126개 중소기업중 3496개가 후계 부재기업이다.

이에 정부는 경영자 은퇴 뒤에도 해당 중소기업이 폐업하지 않도록 M&A를 통한 기업승계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는 “자녀가 없거나 당사자가 기피하는 등 친족승계의 필연적 한계가 발생해 M&A를 통한 제3자 승계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중기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중소기업 승계의 개념과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만든다. 12월 중 법안을 발의해 내년 1분기 공청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 입법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특별법에는 M&A 유형의 중소기업 승계 정의와 함께 경영자의 연령과 경영 기간 등 지원 정책의 토대가 되는 사항을 담을 예정이다.

또 기업승계지원센터(가칭) 지정·운영 근거를 넣어, 지원 센터를 통해 각 중소기업이 승계와 관련한 컨설팅과 자금·보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가치평가와 실사 등에 드는 비용 지원 프로그램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중기부는 ‘기업승계 M&A 플랫폼’도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시범 구축하고 내년 하반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중기부는 플랫폼을 통해 기업승계 목적의 M&A 수요를 선별해 매수-매도 희망 수요를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경영자 은퇴 후 중소기업의 지속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 경제와 제조업 기반 유지를 위한 국가적 당면 과제”라며 “국회와 적극 협력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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