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내년 1월 13일까지 계약해지 위약금 면제
해킹 사고 이후 신뢰 회복 노력·정보보안 혁신 대책 발표
가입 유지 시 6개월간 데이터 100GB·OTT 6개월권 제공
김영섭 KT 대표이사 사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옥에서 열린 무단 소액결제 사태 및 해킹 사고 등과 관련한 ‘침해사고 관련 대고객 사과와 정보보안 혁신방안’ 브리핑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KT가 31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2주간 계약 해지를 원하는 가입자에 대해 위약금 면제를 시행한다. 해킹 사태에 따른 보상 조치다. 위약금 면제가 종료된 이후에는 6개월 동안 매달 100GB 데이터를 자동 제공하는 등 ‘보객 보답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KT는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약금 면제 방침과 함께 고객 보답 프로그램 및 향후 정보보안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KT는 31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환급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지난 9월 1일부터 이날까지 이미 해지한 가입자도 소급 적용된다. 지난 9월 1일 이후 신규·기기변경·재약정 고객, 알뜰폰, 사물인터넷(IoT), 직권해지 가입자는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신청은 내년 1월 14∼31일 KT 홈페이지, 고객센터, 전국 KT 매장을 통해 가능하다. 대상 여부와 예상 위약금을 조회할 수 있는 전용 페이지가 운영되며 개별 문자 안내도 병행된다. 실제 환급은 해지일과 신청일에 따라 내년 1월 22일, 2월 5일, 2월 19일 등으로 순차 진행된다. 미신청 고객에게는 3차례에 걸쳐 별도 안내가 이뤄진다.
위약금 면제 종료일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 중인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고객 보답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KT는 6개월간 매달 100GB 데이터를 자동 제공하고, 로밍 데이터 50% 추가 제공,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서비스 6개월 이용권, 커피·영화·베이커리·아이스크림 등 주요 멤버십 할인 혜택 등을 운영한다. 또 휴대전화 피싱·해킹, 인터넷 쇼핑몰 사기, 중고거래 사기 피해 등을 보상하는 ‘안전·안심 보험’을 2년간 무상 제공한다.
KT는 보안관리 강화를 위해 ‘정보보안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고 밝혔다. 네트워크·통신 서비스 전반의 관리 기준을 높이고 장비·서버·공급망을 통합 관리해 취약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직은 강화한다.
아울러 정보보안최고책임자(CISO)를 중심으로 한 보안 책임 체계를 강화하고, 경영진과 이사회 차원의 정기적인 보안 점검과 보고 체계를 고도화해 보안을 전사적 책임으로 정착시킨다.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한 정기 점검과 모의 해킹도 상시 실시한다.
KT는 지난 7월 발표한 향후 5년간 1조 원 규모의 정보보안 투자 계획에 따라 제로 트러스트 체계 확대, 통합 보안 관제 고도화, 접근 권한 관리 강화, 암호화 확대 등 핵심 보안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섭 KT 대표는 “침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고객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