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빨랐던 수능벨' 피해 수험생들, 1인당 최대 배상 300→500만 원 늘어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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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고사장 벨이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배상액을 상향해 수험생 1인당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 홍성욱 채동수 고법판사)는 2023년 겨울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심보다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 원의 배상액을 인정했으나, 항소심 판결로 배상액은 300만~500만 원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요성, 당시 원고들의 연령 등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겪은 혼란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으로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재수 등을 하게 됐다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앞서 이번 소송은 2023년 11월 16일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험 도중 시험 종료 벨이 예정 시간보다 1분 일찍 울리면서 불거졌다. 당시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조기 타종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학교 측은 2교시가 끝난 뒤 다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하고 1분 30초 동안 답안을 옮겨 적을 시간을 추가로 제공했다.

1심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수험생 43명 중 41명에게 300만 원, 2명에게 100만 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고, 항소심에서는 항소한 42명의 수험생 전원에 대해 배상액이 상향됐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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