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부터 불법어구 즉시 철거…불법 행위자엔 비용징수-벌금·행정처분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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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어구관리제 시행 위한 ‘수산업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어구관리기록제·유실어구신고제 근해어업부터 도입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 이행점검 해경과 합동점검 강화

어구 일제수거 사업 중 거제시 유실·침적 폐어구 수거 장면. 해수부 제공 어구 일제수거 사업 중 거제시 유실·침적 폐어구 수거 장면. 해수부 제공

오는 4월 23일부터 연근해에서 소유자나 사용자를 알 수 없는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어구실명제를 지키지 않은 어구)는 발견 즉시 신속 철거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불법 어구 행위자에 대해선 비용징수 및 벌금·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22일 ‘수산업법’ 일부 개정으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는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한 ‘(가칭)불법어구 즉시철거제’ △어구의 과다사용 예방 및 폐어구의 적법처리를 위한 ‘어구관리기록제’ △폐어구의 효율적인 수거 및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신고제’ 등 총 3개 제도다. 이들 제도는 어업인의 어구사용 책임성 확보와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해 도입됐으며, 오는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불법어구 즉시철거제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계고) 및 제2항(대집행영장의 통지)의 절차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불법어구 발견 즉시 철거를 시행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새로운 어구관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어업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연근해 어선 승선조사 불법어구 점검 현장. 해수부 제공 연근해 어선 승선조사 불법어구 점검 현장. 해수부 제공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제도 적용으로 철거된 어구·시설물의 보관, 처리 방법, 비용징수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어구관리기록 대상 어업의 종류, 유실어구 신고의 기준 및 신고방법, 제도 미이행 시 과태료(100만 원 이하) 부과 세부 기준 등이다.

불법어구 즉시철거제는 연근해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특히, 어구관리기록제 및 유실어구신고제의 경우 어구의 사용과 유실량이 많고 어획강도가 높은 자망, 통발(장어통발 포함), 안강망 어구를 사용하는 근해어업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연안어업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실어구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상적 수준의 유실량 규모를 초과한 대규모 유실량 발생 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어업인은 유실어구 발생 즉시 또는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입항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 기준은 자망은 1000m 이상, 통발은 100개 이상, 안강망은 1통 이상이다.

이밖에도 어구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 어구생산·판매업,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에 대해 해양경찰청에서도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권한의 일부를 위임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어구관리제도는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것으로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어업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어업인 대상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월 23일까지 해수부 어구순환기획과(dpa93@korea.kr)로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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