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1학교 1세무사’ 둔다…서울 60개 초·중학교서 우선 운영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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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에게는 세금과 경제교육
교사·교직원·학부모엔 세무상담
학교 회계·세무에 대한 자문 제공

작년 10월 14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왼쪽)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배움을 통해 풍요를 일구는 금융·경제 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제공 작년 10월 14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왼쪽)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배움을 통해 풍요를 일구는 금융·경제 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제공

한국세무사회가 학교마다 세무사를 배치하는 ‘1학교 1세무사’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금교육을 하고, 교사 및 교직원, 학부모를 상대로 세무상담을 하는 ‘학교세무사’를 창설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16년 226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1500명 세무사가 배치한후 10년간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해왔다.

마을세무사 제도 10주년을 맞은 올해 세무사회 1학교 1세무사를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이 시범학교로 정한 서울시내 60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세무사로 활동할 세무사를 모집한다.

‘학교세무사’ 제도는 세무사가 재학생에게 세금과 경제 교육, 직업 및 진로 교육을 하는 선생님의 역할을 한다. 아울러 학교 선생님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집합 또는 개별적인 세금교육과 세무상담을 하게 된다.

또 필요한 경우 학교는 회계 및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로부터 연말정산 절세, 부가세 신고 등 학교의 회계·세무에 관한 자문 등도 제공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내 초·중등학교 60개교는 약 1만 명 학생들이 학교세무사로부터 수업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경제교육은 학년별 수준에 맞춰 진행되며, 세금의 의미와 공공재의 역할, 올바른 경제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학교세무사에 참여할 회원은 2년 이상의 개업요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세무사회가 마련한 네이버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신청마감은 1월 20일까지로 최종 선정 결과는 내부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된다.

학교세무사로 위촉된 세무사에게는 표준 교안과 교육자료가 제공되며 향후 활동 내용에 따라 우수 학교세무사 포상과 사례 발표 등 혜택도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마을세무사가 지난 10년간 지역사회에서 세무사의 공공성을 실천해 최고의 민관합동거버넌스로서 성공적인 모델이 됐다”라며 “앞으로 전국 학교마다 세무사가 배치돼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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