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KTX특화단지·자동차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월 1일부터 1년간 거래 규제 유지
토지 거래 시 기초단체장 허가 필요
KTX울산역 복합특화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울산시 제공
울산 자동차일반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울주군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동구·북구 자동차일반산업단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투기를 막아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재지정 대상은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교동리 일원의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153만 2460㎡(757필지)와 동구 서부동, 북구 염포동 일원의 ‘자동차일반산업단지’ 52만 6193㎡(699필지)다. 지정 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지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고,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 우려가 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는 수소,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거점과 국제학교, 의료시설이 집약된 미래형 자족도시로 조성된다. 첨단산업 협력지구를 중심으로 주거와 교육, 의료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을 구축하며, 본격적인 입주는 2029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자동차일반산업단지(옛 남목일반산단)는 전기차 제조와 물류 기업 등을 집결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