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특위, 5년 연장…미세먼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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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존속기한 2031년 2월까지 연장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존속기한이 2026년 2월에서 2031년 2월까지 5년 연장된다. 사진은 부산지역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나쁨’ 단계를 보인 지난해 3월 25일 오전 부산 황령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해운대 일대 도심 전경. 부산일보DB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존속기한이 2026년 2월에서 2031년 2월까지 5년 연장된다. 사진은 부산지역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나쁨’ 단계를 보인 지난해 3월 25일 오전 부산 황령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해운대 일대 도심 전경. 부산일보DB
국회통과 법률안이 ‘미세먼지법’ 개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국회통과 법률안이 ‘미세먼지법’ 개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미세먼지 대책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당초 2026년 2월에서 2031년 2월까지로 5년 연장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2025∼2029)’에 대한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해 2031년 2월까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토록 했다. 당초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현행법 상 2026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었다.

위원회는 공동위원자을 포함 40인 이내로 구성되며, 미세먼지 대책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기후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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