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北무인기 침투' 3명 출국금지…우리 군부대도 무단으로 촬영한 정황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진상을 규명 중인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과 경찰은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와 자신이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업체 A 사에서 ‘대북 전담 이사’로 활동한 김 모 씨 등 3명을 모두 출국금지했다.
이들에게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외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다만 일반이적죄는 현재까지 적용되지 않은 상태다.
군경은 이들이 북한을 목적지로 보낸 무인기가 인천 강화군 불은면에서 이륙해 송해면을 거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해병대 2사단 일부 부대를 무단 촬영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 방공망이 사실상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오 씨는 그동안 자청한 언론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띄운 이유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장 씨와 오 씨가 과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고, 국군정보사령부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군경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정보사 소속 B 대령은 오 씨를 지난해 11월 공작 협업 대상으로 삼아 약 1300만 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난해 5월 오 씨를 북한 관련 보도를 하는 두 개 매체의 발행인으로 등록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B 대령이 해당 공작 계획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소속 C 중령 등을 거쳐 더 '윗선'으로 보고됐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경은 또 장 씨가 띄운 무인기가 지난해 11월 경기도 여주에서 추락한 채 발견됐을 당시 비행 동선을 기록하는 비행통제장치와 영상 메모리카드 등이 사라진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