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 시간에 무단 외출 반복한 조두순, 징역 8월 실형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연합뉴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위반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28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조두순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정신질환 등을 종합하면 신경인지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치료감호 명령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외출 제한 명령 위반과 전자장치 파손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전자발찌 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는 "당시 주거지에 혼자 있었고, 장치가 강한 힘에 의해 파손된 점에 비춰 피고인이 직접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두순 역시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전자장치를 파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외출 제한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준수사항 위반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무단 외출 시간이 비교적 짧았고 보호관찰관에 의해 즉시 복귀 조치된 점, 전자장치 훼손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재판장이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조두순은 "없습니다요"라고 짧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주거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네 차례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이와 함께 자택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준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도 진지한 반성이 없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이후 2023년 12월에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