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대금 못 받았다”… 부산 남구청 옥상서 남성 고공 농성
7층 외벽에 몸 묶은 채 시위
약 1시간 50분 만에 종료
12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남구청 7층 옥상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독자 제공
부산 남구청 건물 옥상 외벽에 한 70대 남성이 밧줄로 자신의 몸을 매단 채 고공 농성을 벌였다. 이 남성은 남구 제2국민체육센터 공사 시공사가 잠적(부산일보 1월 23일 자 10면 보도 등)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하도급업체의 대표로 파악됐다.
12일 부산소방재난본부와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남구청 7층 옥상에서 누군가 시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남구청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날 오전 11시 24분께 1층 바닥에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70대 남성 A 씨는 옥상 외벽에 매달린 채 확성기를 사용해 “공사대금 7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외치며 농성을 이어갔다. A 씨가 농성을 철회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오은택 남구청장과 경찰 위기협상팀 등이 옥상으로 찾아가 대화를 이어갔다. 결국 A 씨는 신고 접수 약 1시간 50분 만인 이날 오후 1시께 고공 농성을 종료했다.
남구청에 따르면 A 씨는 남구청이 발주한 제2 국민체육센터 건설 공사 하도급업체 B사의 대표다. 앞서 체육센터는 시공을 맡은 건설업체 임직원이 공사 도중 갑작스럽게 자취를 감춰 개관이 미뤄졌다. 건설업체 임직원 잠적으로 하도급업체들에 대금이 미지급되는 현상도 도미노처럼 이어졌다. A 씨가 운영하는 B사 역시 잠적한 시공사의 하도급업체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시위는 인명 피해 없이 종료됐다”며 “A 씨가 처한 상황은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남구청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고 밝혔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