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태양광·풍력 발전시설 등 '이격거리 규제' 대폭 완화
태양광발전시설. 부산일보DB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풍력 발전시설 등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법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8개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태양·풍력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이격거리는 지자체 자율로 허용되어, 지자체별 기준이 상이하고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를 금지하되, 문화재보호구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보호구역은 지키면서도 재생에너지 보급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지역·도로 인근에는 상한선 안에서만 이격거리 규제가 이뤄진다. 다만, 주민참여설비 등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해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이익공유사업의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그간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등 8개)와 신에너지(수소에너지 등 3개)를 동일한 법률에 규정해 운영하던 것을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기준에 맞게 재생에너지 만을 위한 법체계로 개편했다.
특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사항에 맞춰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에 규정 중이던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관련 사항 등을 수소법으로 이관했다. 아울러,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을 통해 지원받던 사업자 등에 대한 보호장치(경과조치 등)를 마련해 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입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하천구역의 반복·상습적인 불법 점용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특례를 적용하는 ‘하천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도 개선됐다.
댐 건설사업시행자가 허가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토지에 들어갈 경우 현재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앞으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으로 바뀐다. 아울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전기산업발전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개정이 이뤄졌다.
기후부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한 8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