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 환영… 범정부 차원 후속 조치 나서야”
부산 시민단체와 상공계 성명
임시 청사 예산 조기 확보 요구
지난 12일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법안 처리를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개혁안에 반발해 본회의와 상임위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해사법원 설치 근거 법령(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부산 해양 관련 시민사회와 상공계가 환영 성명을 각각 발표하고, 실질적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해수협)을 비롯한 8개 단체는 지난 13일 발표한 환영 성명에서 “15년 가까이 해사법원 부산 설치를 위해 노력해 온 지역 시민단체와 법조계, 학계 등을 비롯한 모든 시민과 함께 해사법원 설치 법률 국회 통과를 뜨겁게 환영한다”며 “이는 해양강국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또 하나의 역사적인 기념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 단체는 인천과 동시에 1심 해사중재법원이 설치되고, 부산에 항소심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해사법원 설치 자체가 갖는 의의가 매우 크고, 향후 국가 대표 해사법원으로, 세계적인 해사분쟁 조정 플랫폼으로 성장하도록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사법원 설치 효과가 발휘되려면 △전문 인력과 예산을 국제적 수준으로 확보하고, △영어 재판 확대와 국제사건 전담부 설치를 통해 동북아 해사분쟁 허브로 도약해야 하며, △해운·조선·금융·보험 산업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부산을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해강협)를 비롯한 12개 단체도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해양 분쟁 해결을 국내로 환원하고, 항만 물동량 중시 구조를 넘어, 해양 금융·보험·법률 산업을 결합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해강협 등은 해사법원의 형식적 설치에 머물지 않으려면 △충분한 전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영어 재판과 국제 중재 기능을 강화하며, △해양 금융·보험 클러스터와의 전략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총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 지원을 호소했다.
부산상공회의소도 지난 13일 “글로벌 해양 도시 부산의 위상에 걸맞은 법률 인프라가 구축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 결단을 내려준 정부와 국회에 감사한다”는 내용의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상의는 부산 해사법원 설치로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법률 서비스 시장이 지역 내에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2028년 3월 부산 해사법원 조기 안착을 위해 정부와 부산시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특히 △임시 청사 개원을 위한 예산 조기 확보 △해사 전문 인력의 전략적 배치 등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 ,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