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상민 징역 7년 1심 판결에 항소…"사실오인·양형부당"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열린 선거공판에 이 전 장관이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장관이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이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팀 구형량(징역 15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특검팀은 일부 무죄 혐의에 대한 2심 판단이 필요한 것은 물론 죄책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봐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전 장관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3일 항소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