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정부 항소 포기… 영화숙·재생원 배상 확정
시 “511억 배상 판결 항소 안 해”
공익재단 출범도 본격화 전망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1960~70년대 부랑인 수용시설인 영화숙·재생원의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확정됐다.
부산시는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협의회(협의회) 손석주 대표 등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부산시가 약 511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의 항소 기한은 지난 12일 밤 12시였으나 항소하지 않았다. 부산시의 항소 기한인 19일 밤 12시마저 항소 없이 지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해 6월 피해자 185명은 국가와 부산시가 712억 7234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8일 부산지법 민사11부(이호철 부장판사)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511억 714만 원 상당을 배상액으로 인용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과거사 사건은 크게 다툼이 없는 사안에 대해 항소하지 않는다는 법무부 의견에 따랐다”며 “앞선 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우 수용 기간이 불투명하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에만 (항소를 통해) 다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국 집단수용시설 피해자를 돕는 공익재단 출범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협의회 손석주 대표는 “전국적으로 형제복지원 등 국가폭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가 현재 1000명가량 된다”며 “이들의 지원을 위해서 공익 재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변호사들은 성공 보수의 일부를 기부할 전망이다. 기부금은 공익재단 설립 움직임과 맞물려 재단의 기초 자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변 부산지부 정상규 사무국장(법률사무소 시대 대표변호사)은 “국가폭력 피해를 입은 분들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얻게 된 수익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려는 차원”이라며 “(이번 소송에 참여한) 19명의 변호사 사이에는 10억 원 정도의 보수를 내놓을 수 있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