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의붓아들 23번 폭행·욕설, 30대 계부 ‘집행유예’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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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1년 9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손톱 물어뜯는 이유 등으로 폭행·욕설 반복
“2년 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죄질 불량”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에서 10대 의붓아들에게 폭행과 욕설 등 학대를 23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30대 여성 B 씨와 재혼 후 2022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23회에 걸쳐 10대 의붓아들 C 군에게 폭행과 욕설 등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3년 8월 부산 중구 집에서 아들 폭행에 항의하는 부인 B 씨 앞에 흉기를 가져와 자해할 듯 행동하고, 주방에서 가스 호스를 흉기로 자르려고 시늉하며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C 군 엉덩이를 나무 몽둥이나 철제 옷걸이 봉으로 여러 차례 때렸고, C 군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여러 번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 군 목을 잡아 조르며 발로 다리를 때렸고, 허리와 머리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를 C 군에게 겨누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C 군에게 태권도 시합용 헤드기어와 가슴 보호대를 착용하게 하고, 권투 글러브를 낀 채 C 군 머리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후배 부부와 집에서 식사할 때도 C 군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C 군이 손톱을 물어뜯거나 휴대전화를 오래 보고, 친구와 싸우거나 방학 숙제를 하지 않는 이유 등으로 폭행과 욕설을 했다고 진술했다. C 군이 학교에 일찍 가거나 일요일에 놀기만 한다는 이유 등으로도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는 배우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2년 넘게 23회에 걸쳐 의붓아들을 때리거나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의붓아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2회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고, 칼로 협박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A 씨는 B 씨와 이혼해 주거가 분리돼 재범 우려가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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