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징역 3년 6개월 확정… 아내도 징역형 집행유예 유지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박진홍 씨.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6) 씨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58) 씨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씨의 아내 이 모(55)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와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동생의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아내 이 씨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박 씨가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내 이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씨가 동생의 개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인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가족회사로서 내부적 감시체계가 취약한 피해회사들의 특성 및 형제 관계인 박수홍 씨의 신뢰를 악용한 것"이라며 지적했다.
아내 이 씨가 법인카드 26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에 박 씨는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이 씨는 "박수홍씨 관련 법인 운영에 개입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 씨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며 법이 정한 이유가 아닌 부적법한 상고 이유라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 씨에 대해서도 "심리미진 및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