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방관들, ‘휴일 초과수당 지급’ 부산시 상대 소송 제기
지난해 5월 첫 소송 제기, 6건 소송 중
휴일 초과근무 수당 계산법 두고 논란
소방관들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부산시 "공무원 수당 규정 적용 중"
휴일 초과근무 수당 둘러싼 논쟁
부산 소방공무원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휴일 초과수당 관련 소송에 나섰다. 소방공무원들은 현재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초과수당을 받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처우개선을 요구한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부산시를 상대로 ‘임금(휴일연장근로수당)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처음으로 소를 제기했으며 현재 같은 안건으로 6건의 소송이 부산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소송에 참여한 소방공무원들은 총 840여 명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휴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계산법이다. 현재 소방공무원들은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시간외수당으로 받고 있다. 이들은 현행과 달리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은 8시간을 넘긴 휴일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 2배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측인 부산시는 현행 지급 기준에 위법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수당은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수당 규정을 따르기 때문이다. 부산시 법무담당관 관계자는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과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타 지역 소방공무원들이 낸 유사한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은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원고 패소 판단을 내렸다. 해당 재판부는 “공무원 임금 지급은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만큼 사법부 판단이 아닌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할 일이 비상시 외에는 드문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소방관들은 휴일이라도 근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24시간 교대 체계로 운영된다”며 “이번 소송은 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휴일 가산 기준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라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