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 장예찬 파기환송심, 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대법원,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재판부, 다음 달 26일 선고기일 지정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될지 주목
이번 판결 5년간 출마 제한 여부 결정
지난해 9월 17일 부산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위원장. 이우영 기자 verdad@
2024년 총선 출마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 출마가 제한되는데, 재판부는 다음 달 판결을 내리겠다며 선고기일을 확정했다.
26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부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1~2심 구형과 똑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장 부원장에게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 부원장은 “홍보물 문제는 공천 취소 여파로 무소속 후보로서 선거를 치를 때 발생한 일”이라며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모두 제가 해당 카드뉴스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의나 목적을 가지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할 계획은 없었다”며 “사법 단죄가 아니라 유권자들 심판을 받는 젊은 정치인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장 부원장은 2024년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공표했고, 부산 수영구 유권자에게 관련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12만 4776건 발송한 혐의로 법정에 다시 섰다.
당시 장 부원장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85.7%인 점을 인용해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 내용이 담긴 카드뉴스를 올렸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33.8%,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33.5%, 무소속 장예찬 후보 27.2%’로 당선 가능성 1위는 당시 정 후보였다.
대법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주이드 응용과학대’가 아닌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를 학력으로 등록한 부분에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여론조사 왜곡 혐의는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앞서 1심 법원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최종 판결을 확정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출마가 제한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선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여론조사 왜곡 공표는 감경 요소가 있어도 벌금 140만 원 이상 선고를 권고한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