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유학 막아라" 지역의사 기준 '광역권 중학교' 졸업자로 제한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실시
32개 의대 정원 총합 최소 10% 이상 선발
부울경 중학교 나와야 부울경 의사 지원 가능
중학교 소재지 요건은 2027학년부터 적용
정부가 의대 입시를 노린 ‘꼼수 유학’을 막기 위한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 수정안을 마련해 재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사진은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 건물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는 모습. 연합뉴스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대학과 같은 광역권 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정부가 중학생의 ‘지방 꼼수 유학’ 등 의대 입시 광풍의 부작용을 우려해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고, 7일 간의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과 선발을 위해 마련된 수정안은 1월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부처와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지역의사양성법 재입법예고안은 지역의사 선발 비율과 지역학생 선발 비율을 규정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역의사 선발 비율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도록 ‘하한선’을 명시했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학생 선발 비율은 100%로 명확히 규정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은 예외 없이 해당 지역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채워야 한다는 의미다.
재입법예고안의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살펴보면 종전 ‘비수도권’이었던 중학교 소재지 자격 요건을 ‘의대 소재지와 인접 광역권’으로 바뀌었다.
부울경의 경우 의대에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지원하려면 반드시 부산·울산·경남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이 같은 중학교 소재지 요건의 적용 시기도 2033학년도부터 적용하려던 것을 2027학년도 입시부터 빠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의무복무하게 해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정주하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학이 유리한 의대를 좇아 지방 유학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방 이주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라고 설명했다.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