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45억 미반환 50대 부산 사업가 검찰행
부산경찰청 건물 전경
속보=경찰이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임차인들에게 돌려주지 않아 입건된 부산 유명 사업가 A 씨(부산일보 2025년 10월 25일 자 8면 보도)를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0일 부산 모 그룹 대표 50대 A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임대 사업을 하며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확인된 피해자는 약 45명, 피해 금액은 약 45억 원이다.
앞서 해당 그룹 전세 사기 피해자 대표단(이하 대표단)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전세보증금 반환과 수사 당국의 엄정한 법적 처분을 촉구했다. 대표단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말부터 부산진구 내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 소유 오피스텔 건물 4채로 임대 사업을 하며,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당시 대표단은 사건 피해자가 100여 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은 20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대표단은 “A 씨 측은 지금까지도 ‘건물을 매각하고 있다’, ‘곧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피해자들을 기다리게 하고 있다”며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A 씨를 수사해 기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