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겨서 철수"… 119 신고 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공무원, 사인은 '대동맥박리'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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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라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폴리스라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119 긴급 구조신고에도 수시간 동안 방치됐다가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공무원의 사인이 '대동맥박리'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청 별관 사무실에서 숨진 공무원 A(30대) 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의 1차 소견을 밝혔다. 대동맥박리는 대동맥 내막이 찢어지면서 발생하는 중증 응급질환이다.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 45분께 청사 별관 4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외상 등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는 A 씨가 먹다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햄버거가 발견됐다.

그는 사망 전날인 지난 12일 오후 11시 35분께 사무실에서 초과 근무 중 건강에 이상을 느껴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를 걸어 긴급 도움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구토 소리만 냈다.

이에 소방 당국은 휴대전화 GPS 위치 추적을 실시해 A 씨 위치를 수성구청 주변으로 특정한 뒤 오후 11시 45분께 경찰과 공동 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소방·경찰 인력은 '수성구청 별관 건물은 출입문이 잠겨있다'는 이유로 내부 진입은 시도하지 않은 채 수색을 시작한 지 15여분 뒤인 자정께 철수했다.

이 과정에서 수성구청 1층에서 근무 중이던 당직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당시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일어났다.

대구소방과 경찰은 출동 대원들을 대상으로 별관 출입문이 잠겨 있는지 실제로 확인했는지 등 당시 경위를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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