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오피스텔, 실제는 에어비앤비…대법 “면제 취득세 추징 정당”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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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차인 미신고 숙박업 적발…임대사업자에 취득세 추징
대법 “알면서도 임대했으면 임대사업자가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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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했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지자체가 집주인에게 감면해 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가 부산시 수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9월 부산 수영구의 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임대 사업자 A 씨는 임차인 B 씨와 C 씨에게 차례로 오피스텔을 임대했다.

B 씨는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21년 ‘에어비앤비’ 같은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에 오피스텔을 올려 단기 임대를 해주다가 적발됐다. B 씨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C 씨도 마찬가지로 미신고 숙박업을 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수영구청은 A 씨가 오피스텔을 임대 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고 분양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 총 1884만 원을 추징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임대 의무 기간(4년)에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다. A 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부산지법은 “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을 빌린 임차인이 이를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까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확장 해석하는 것이다”며 A 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부산고법은 “A 씨는 오피스텔 건물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건물 관리인이기도 하다”며 “건물 내 오피스텔을 이용한 미신고 숙박업 운영 실태에 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임대 사업자가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인식하고 용인한 이상, 임대 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수영구에 취득세 등 1884만 원을 납부하게 됐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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