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윤 의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종합특검 지난달 25일 출범 뒤 첫 강제수사
조만간 윤 의원 소환해 의혹 확인할 듯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16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윤 의원 지역사무실에 취재진이 서 있다. 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16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윤 의원 지역사무실에 취재진이 서 있다. 연합뉴스

3대 특검의 잔여 사건들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지미 종합특검 특검보는 16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윤한홍의 자택 등 복수의 장소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윤 의원의 자택과 국회 집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2년 대통령 인수위 시절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시도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5일 출범한 종합특검팀의 첫 강제수사 사례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었던 ‘21그램’이라는 회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의 용산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의 1분과장을 맡아 작업을 주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TF 직원이었던 황 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구속 기소했다.

당시 김건희 특검은 청와대이전 TF의 팀장을 맡았던 윤 의원이 관저 이전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지만, 수사기간 종료를 이유로 윤 의원을 기소하지 못하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이후 종합특검이 경찰에 인계됐던 3대 특검 사건들을 다시 이첩받으면서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도 재개됐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윤 의원을 불러 관련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