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와 단체교섭에 즉각 나서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노동법 개정됐는데 교섭 요구 공고 안 해”
도 “고용노동부 사용자성 인정 땐 응할 것”
공공연대조합이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 등 공공기관이 교섭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희 기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23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남도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단체교섭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공연대조합 류승택 본부장과 돌봄노동자, 생활체육지도사, 용역노동자 등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원청사용자인 경상남도가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권한을 가진 정부와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청사용자로 규정된 노조법이 지난 3월 10일부터 개정돼 당일 경남도는 물론,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와 창원시, 김해시, 밀양시, 고성군, 경남관광재단 등 26개 원청 기관에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하지만 단 한 곳의 공공기관도 교섭 요구에 응해 요구 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게재해야 한다. 노조는 다만, 경남도에서 회신이 와서 “관련 법규를 알아보고 있다. 이후 공식적인 답변을 하겠다”고 했을 뿐, 다른 공공기관은 단 한 곳도 응답이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이재명 대통령부터 모범 사용자가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담당 공무원은 교섭 요구 공문을 어디에 접수하는지조차 모르는 등 법은 시행되었는데 실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은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이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돌봄노동자의 경우 근속수당은커녕 최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다.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사도 2개의 임금체계에서 소외당하고 있다. 문화부는 물론 지자체가 임금을 지급하는 원청 사용자임에도 아무런 경남도나 시군 모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창원컨벤션센터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창원컨벤션센터가 인근 지역의 시설보다 훨씬 수익성이나 가동률이 높은데도 소속 노동자들은 혜택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희생 이후 시작한 정규직 전환협의회도 지지부진하다”며 원청 사용자의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노조법 개정 이후 공공연대노동조합의 교섭 요구가 있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간담회, 도 원청 사용자 판단 검토 등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며 “지자체나 경남관광재단 등 기관마다 계약 형태가 달라서 사용사성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늦어질 뿐 교섭을 게을리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사용자성 판단자료가 고용노동부에 제출되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논의를 거쳐 사용자성 인정 판단이 되는 4월 중에야 노사 교섭이 이루어질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이재희 기자 jaeh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