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토미데이트’ 등 전문의약품 불법유통 총책 구속
4년간 약 44억 상당 판매한 혐의
부산식약청, 약사법 위반 6명 검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도 함께 유통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오전 부산 연제구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에서 ‘약사법 위반 사건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을 갖고, 에토미데이트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오금아 기자
마약류 ‘에토미데이트’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총책 A 씨와 의약품 도매상 대표인 B 씨 등 총 6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총책 1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사 결과 총책 A 씨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는 자가 아님에도 2021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4년간 총 1만 2155회에 걸쳐 약 44억 3000만 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취급한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 유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지만, 수면유도제로 오남용되는 등 사회 문제가 된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지난 2월 13일부터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전환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모든 제품은 수입·판매·구입·폐기·투약 등 모든 단계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대상이 된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이들이 불법 판매한 에토미데이트 1600박스(160만ml)는 최대 3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부산식약청은 “총책 A 씨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주문을 받고 우체국 택배, 퀵서비스를 이용해 전국으로 의약품을 발송했다”라며 “판매 대금은 대포통장을 통해 수령하고 발송인의 이름과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한편,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이 에토미데이트와 함께 불법 유통한 것으로 알려진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오남용될 경우 간·신장 기능 저하, 정자 수 감소, 전립선 변화, 여유증, 피부괴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산식약청은 “이번 불법 유통된 전문의약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