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4급 법정감염병 지정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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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3월 29일부터 신규 지정
환자 간 접촉, 의료기기 통해 전파
격리실 입원료 건보 급여 적용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본청 간판. 연합뉴스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본청 간판. 연합뉴스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이 제4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됐다. 2009년 일본에서 처음 보고된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은 전 세계 61개국 이상에서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3월 29일부터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을 제4급 법정감염병과 의료관련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해 관리한다고 30일 밝혔다. 칸디다 오리스는 진균(곰팡이)의 일종으로, 유치도뇨관·중심정맥관·인체에 삽입된 인공 보형물 등의 표면에 부착해 균막을 형성한다.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은 환자 간 접촉, 오염된 의료기기나 환경, 의료진의 손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 중환자실 등의 장기 입원환자, 침습적 기기를 사용하는 환자, 면역저하자, 광범위한 항생제나 항진균제 장기 사용 환자,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장기 입원력이 있는 환자가 칸디다 오리스 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내성 없는 저병원성 칸디다 오리스가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 고병원성 칸디다 오리스 감염 사례가 지속 보고돼 국가 차원의 감시와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칸디다 오리스는 항진균제 내성이 높고 의료환경에서도 장기간 생존할 수 있다.

칸디다 오리스는 보균자도 전파력이 있어 임상 증상에 관계 없이 접촉주의를 적용하고 격리를 권장한다. 4급 감염병 지정에 따라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환자는 격리실 입원료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의료기관과 환자의 격리·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의 4급 감염병 지정은 의료기관 내 확산 위험이 높은 다제내성 진균 감염병에 대해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는 계기”라고 밝히고 “감염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의료 관련 감염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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