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재검토’ 불복 행정심판 청구

오상민 기자 sm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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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환경 훼손·낙석 위험’ 부동의
울주군 “보완 요구 성실히 이행” 주장
환경단체 “행정심판 청구 철회해야” 반발
총 644억 원 규모 전액 민자 사업
개발·보존 갈등 법리 다툼 본격화

울주군청 전경. 부산일보 DB 울주군청 전경. 부산일보 DB

울산 울주군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결정에 불복해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묻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20여 년을 끌어온 지역 숙원사업을 둘러싼 개발과 보존의 갈등이 결국 치열한 법리 다툼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울주군과 사업시행자인 영남알프스케이블카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낙동강청은 고지대 식생 훼손과 생태축 단절 같은 환경 파괴 우려를 비롯해 상부 정류장 예정지 배후 암석돔의 붕괴와 낙석 위험, 장기적인 수요 불확실성 등을 들어 사업에 부동의(재검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지자체와 시행사 측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지주 개수를 4개에서 3개로 줄이고 노선을 조정하는 등 낙동강청의 보완 요구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법리적 근거에 집중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전문적인 판단을 구하고 사업 타당성을 최종 검증받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영남알프스케이블카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청구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낙동강청이 제시한 부적격 사유가 구체적이고 명확해 처분이 매우 적절했다는 입장이다.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노선도. 부산일보 DB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노선도. 부산일보 DB

이번 행정심판 결과는 20년 넘게 이어진 지역 숙원사업 명운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통상 행정심판에 60~90일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상반기 중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가 울주군 청구를 인용해 환경청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동이 걸렸던 사업은 다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반대로 청구가 기각될 경우, 사실상 사업을 재추진할 동력을 잃어 케이블카 설치 자체가 전면 무산될 위기에 처한다.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은 총 644억 원 규모의 전액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 숙원사업이다. 울주군 상북면 복합웰컴센터에서 신불산 억새평원 일대까지 2.46km 길이의 노선을 설치해 산악 관광을 활성화한 뒤 시설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구조다. 하지만 환경 보전과 산림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개발과 보존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오상민 기자 sm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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