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법 위반’ 최윤홍 전 부산교육청 부교육감 징역 10월에 집유 2년 선고
부산지법 “선거의 공정성과 독립성 훼손돼 비난 가능성 높아”
최윤홍 “재판부 판단 존중, 변호인과 논의해 항소 여부 결정”
교육감 권한대행 시절 시교육청 직원들을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과정에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31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교육감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최 전 부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교육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본인의 선거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동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된 정도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약 35년간 교육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부교육감은 자신이 후보로 나선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공무원들에게 토론회 준비에 자문을 구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 등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들은 업무와 관련해 보유하고 있던 문서로 자료를 만들어 최 최 전 부교육감에게 전달하고, 교육청 학교 교원 명단을 활용해 관내 학교장들과 행정실장에게 호소문을 배포한 혐의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 정당 가입은 물론 정치적 의사 표현과 활동 모두 제한받는다.
이날 선고 직후 최 전 부교육감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변호인과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전 부교육감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친 상태다. 만약 이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선거권을 박탈당한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