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여성 보복살해' 윤정우, 2심도 징역 40년…"계획적 범행·극도로 잔인"
2025년 6월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 대구경찰청 제공
지난해 6월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정우(49)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윤 씨에 대한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윤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40년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며 극도로 잔인하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원심에서 형량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윤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등을 명령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윤 씨가 잘못을 뉘우치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든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소중한 공간이었을 주거지에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년 6월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 대구경찰청 제공
윤 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복면과 장갑을 착용한 채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50대)을 흉기로 살해한 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도피 닷새째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윤 씨는 범행 두 달 전인 지난해 4월 음주운전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협박·스토킹하다가 신고당했다.
약 4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만남을 요구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당시 경찰이 윤 씨를 체포한 후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법원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윤 씨가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거절했고,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윤 씨는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자의 아파트에 미리 찾아가 가스 배관이 설치된 외벽을 촬영해 침입 방법을 구상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해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를 선택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그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 씨는 우발적 살인 등을 주장하며 범행을 일부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