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림막 쳐 놓고 유해물질 슬그머니 배출’

이재희 기자 jaeh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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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위반 15개소 적발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관리 강화

경남도 특사경이 불법 미세먼지 배출 업체를 단속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 특사경이 불법 미세먼지 배출 업체를 단속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도 특사경)이 최근 대기환경 개선과 도민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발암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한 도장업체 등 15개 불법 배출 업체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도 특사경이 적발한 불법 배출 업체는 발암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다량으로 불법 배출한 도장업체 13개소, 수송차량의 세륜(차량바퀴 세척) 조치를 하지 않아 공용도로에 먼지를 발생시킨 공사현장 1개소, 사업장 내에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사업장 1개소 등 15개 업체이다.

도 특사경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봄철 대기 환경 보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9일부터 3월 말까지 집중적인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년 호전되는 양상이나, 올해 들어 총 25회의 미세먼지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되는 등 여전히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관리가 절실한 상태이다.

도 특사경의 기획단속 결과 일부 업체는 단속을 피하고자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현장에 가림용 펜스를 둘러 은폐하기도 했다. 또한 산지나 외진 곳에 현장을 만들어 무단으로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하는 사업장이 있어 이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발암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A도장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주민이 이용하는 산책로가 있음에도,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가림막 형태의 펜스를 설치한 후 도장작업을 일삼았다. 도 특사경은 드론을 활용해 항공촬영으로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경남도 특사경이 불법 미세먼지 배출 업체를 단속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 특사경이 불법 미세먼지 배출 업체를 단속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또 대형 철구조물을 불법 도장하며 발암물질은 배출한 B업체는 도 특사경이 대형 철구조물이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잠복 끝에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발암물질 불법 배출 업체는 면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추후 법적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C공사업체는 수천 톤의 토사를 반입하는 성토공사를 하며 수송차량 바퀴 세륜장치를 가동하지 않아 공용도로에 흙먼지를 유출했다. 도 특사경은 현장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즉시 공사 책임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심지어 폭발 위험성이 있는 가스통 옆에서 폐목재와 폐벨트류를 불법 소각한 업체도 있었다. 이 업체는 적발 즉시 불을 끄게 한 다음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미세먼지가 도민 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일부 사업장에서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며 “도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재희 기자 jaeh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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