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불가항력 사유 인정…민간 건설공사 공기 연장 가능해진다
국토부·금융위, 불가항력 유권해석
건설공사 책임준공 기한 연장 가능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진행 기대
정부가 건설업 분야에서 중동전쟁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해 앞으로 민간 건설공사의 공기 연장이 가능해진다.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건설업 분야에서 중동전쟁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해 앞으로 민간 건설공사의 공기 연장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불가항력 사태로 해석함에 따라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 민간 건설현장에서 중동 상황 대응이 좀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따라 중동전쟁 상황을 책임준공 연장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건설사의 금융 부담도 함께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중동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공기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등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전요섭 금융정책국장은 “유권해석을 통해 모범규준상 책임준공 연장사유를 인정하는 첫 사례인 만큼, 금융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건설업계의 금융애로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