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혈액투석 주사기 핫라인’도 가동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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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품 유통질서 교란 엄중 단속
인슐린주사기 등 4종과 주사침 3종
식약처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지자체와 종합병원 긴급 현장조사도

14일 서울 시내의 한 의료기기 판매점 앞에 주사기가 놓여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중동 정세 불안으로 불거진 의료용 주사기·주사침 수급 차질에 대응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연합뉴스 14일 서울 시내의 한 의료기기 판매점 앞에 주사기가 놓여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중동 정세 불안으로 불거진 의료용 주사기·주사침 수급 차질에 대응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사기·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등 의료제품 유통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의료제품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14일 오전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이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매점매석 금지 고시 대상 물품은 주사기 4종(주사기·치과용주사기·필터주사기·인슐린주사기)과 주사침 3종(비멸균주사침·멸균주사침·치과용주사침)이다. 이들 제품을 과다 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고 특정 구매처에 과다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기존 사업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제품을 보관하거나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서 판매해서는 안 된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제품을 제조·매입한 날부터 일정 기간(10일) 안에 판매·반환하지 않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같은 구매처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서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정부는 매점매석 단속을 위해 식약처에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매점매석 행위를 인지한 자는 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신고 내용에 대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주사기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생산·출고·재고량 등 자료를 일 단위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식약처 누리집에 매일 공개한다.

식약처는 “매점매석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명령을 받은 물품 실적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 발령에 이어 이번 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종합병원 등에 대해 수급불안 의료제품 긴급 현장조사도 실시한다. 또한 정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의료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며, ‘혈액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핫라인’을 가동해 혈액투석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필수 의료소모품인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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