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납치됐다” 경찰서 차단기 부수고 난입한 남성 벌금형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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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납치당한 것으로 오인해 영도서 강제 진입 시도
“고의 없었다” 부인했으나 CCTV에 힘주어 미는 모습 찍혀
파손한 300만 원 상당 차단기 수리비 변상 불구 유죄 인정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만취 상태로 여자친구가 납치됐다고 착각해 심야에 경찰서 주차 차단기를 부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판사는 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11시 40분께 부산 영도구 영도경찰서 주차장 입구에서 출입 통제용 주차 차단기를 강제로 밀어 부러뜨리고 경찰서 본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여자친구가 납치당했다고 착각하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파손한 주차 차단기는 300만 원 상당의 공용물건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김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야간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시설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간 것은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침입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CCTV 영상을 보면 차단기가 한 번에 열리지 않자, 재차 힘을 주어 밀고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돼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파손한 공용물건 수리비를 변상했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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