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내하청도 포스코 근로자”…직접고용 의무 재확인
2022년 1·2차 소송이어 또 불법파견 인정
215명 승소…냉연포장 업무 등은 파기환송
전국금속노조가 16일 오전 대법원에서 진행된 3·4차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판결이 끝난 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박동해 기자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하청 직원들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2022년에 이어 또다시 원고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5일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22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정년을 초과한 1명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또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한 직원 7명에 대해서는 “포스코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은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근무해 온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2017년 제기한 소송이다. 이들은 선박 전압, 원료 하역, 압연 공정, 롤 가공, 냉연제품 포장 등 생산 전반에 걸친 업무를 수행해 왔다.
쟁점은 포스코와 하청 노동자 간 ‘파견관계’ 성립 여부였다. 현행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 생산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했다고 판단했다. 협력업체 작업표준서가 포스코 기준과 사실상 동일했고, 포스코가 생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해 작업 대상과 장소 등을 지시한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별도로 제기된 또 다른 사건(이 씨 등 8명)에서도 1심은 원고 패소였지만, 2심은 지휘·명령 관계를 인정해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각하·파기환송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 이러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포스코 사내하청을 둘러싼 불법파견 소송은 2011년부터 이어져 왔다. 1·2차 소송(총 59명)은 2022년 대법원에서 이미 원고 승소로 확정됐고, 이번 판결은 2017년 제기된 3·4차 소송에 대한 결론이다. 현재 463명이 참여한 5~7차 소송도 2심에서 승소한 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포스코는 이달 초 협력사 직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소송 당사자들과 협의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송상현 기자 songs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