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URL 문자·알림'은 100% 사기"…클릭하지 말 것 당부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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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등은 안내 메시지에 URL 절대 포함하지 않아
배너 링크·앱푸쉬 기능도 제공 않아…절대 클릭 말 것

스미싱 피해예방 대응 요령.과기정통부 제공 스미싱 피해예방 대응 요령.과기정통부 제공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신청 등의 다양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 공격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다양한 '문자결제 사기(스미싱)'에 악용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링크)'가 포함된 문자 및 문자메시지(SMS)는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고 16일 밝혔다.

URL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배너 링크, 앱 푸쉬 기능도 제공하지 않는다.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 스미싱 단속 결과에 따르면 불법 도박사이트 접속유도, 개인정보 탈취 악성 앱 설치 유도 등 모두 430건의 스미싱 시도가 발생한 바 있다.

정부는 이용자가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URL이 포함된 의심스러운 문자와 알림의 경우 클릭하지 않고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 제공

한국인터넷진흥원 '스미싱 확인서비스'를 통해 스미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118 상담센터(118)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스미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 대응센터(1394)로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 전인 지난 10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문자결제사기(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하고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비대면 신청 시 신청페이지에 스미싱 ‘주의’ 안내문구를 포함하고,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과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시 스미싱 ‘주의’ 안내도 병행한다. 또한, 경찰청·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스미싱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신고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도 운영할 방침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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