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흑염소 도축비 담합 적발..과징금 1200만원 제재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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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한 농가의 흑염소. 연합뉴스 경남 고성군 한 농가의 흑염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흑염소 도축비를 담합한 전남지역 도축업체 가온축산과 녹색흑염소에 각각 700만 원, 5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흑염소 도축비를 인상하기로 밀약하고 2024년 7월부터 한달 간 합의를 실행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런 제재를 받게 됐다.

가온축산과 녹색흑염소는 도체 지육량(도축 후 가죽·내장·머리·발 등을 제거하고 남은 몸통 무게) 기준으로 15kg 미만은 3만 5000원, 15kg 이상 45kg 미만은 4만 5000원, 45kg 이상 60kg 미만은 5만 5000원인 도축비를 각각 4만 5000원(28.6%↑), 5만 5000원(22.2%↑), 6만 원(9.1%↑)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염소사육자나 유통업체 등이 가격 인상에 반발하고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될 우려가 있어서 담합을 감추기 위해 가온축산은 이 금액에서 구간별로 200원 낮춰 받기로 다시 밀약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두 업체는 2024년 7월부터 짬짜미한 가격을 실행했으나 도축장 이용자와 유통업체의 반발 등이 이어지자 녹색흑염소가 구간별로 5000원 인하를 결정하면서 한 달 만에 담합체제가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에는 흑염소 도축장이 이번에 적발된 2개 업체뿐이다. 전국에는 10개의 흑염소 도축장이 있으며 지역별로 1개 업체가 독점하거나 2∼3개 업체가 과점 체제를 이루고 있다.

도축장 신규 설치에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고 시도지사의 허가도 필요해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이 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기타 가축 통계를 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사육 중인 염소는 46만 8996마리이며 이 가운데 전남이 11만 472마리로 가장 많았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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