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맞춤형으로 활력 있는 어촌 실현”…해수부, 제2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 수립
3개 주요 전략과제, 9개 세부 과제 추진
공동체 구성 요건 완화·특례 신설
평가체계 개선·공동체 평가 부담 완화
실태조사 주기 2년→1년으로 단축
‘제2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 비전 및 목표, 추진과제. 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17일 '제2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해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자율관리어업이란 기후변화, 어가인구 감소·고령화 등으로 어업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중심의 수산자원 관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어업공동체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어업인이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구성해야 하며, 각 공동체에 대한 자원관리, 소득 개선 등 활동 평가를 기반으로 육성사업비 등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관리어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해수부는 '현장 맞춤형 자율관리어업을 통한 활력 있는 어촌 실현'을 목표로 세우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 △육성·지원 합리화 △정책 기반 고도화 등 3대 전략과 9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귀어·귀촌인과 청년 어업인 유입 확대를 위해 공동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고 특례를 신설한다. 또 공동체 경쟁 기반 평가체계를 도입해 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소액·1년 단위 지원에서 벗어나 핵심사업 중심의 2∼5년의 다년도 지원으로 전환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수익모델 개발도 지원한다. 복잡한 평가체계를 예비평가(PASS/FAIL) 후 본 평가체계로 개선하여 공동체의 평가 부담도 완화한다.
한편, 자율관리어업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2030년까지 권역별 거점센터 5곳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권역별 거점센터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대상 교육·컨설팅 등 지원사업 관련 일원화된 소통 창구로서, 공동체 맞춤형 수익모델 발굴·연계를 수행하는 현장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함께 자율관리어업 활동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기로 관리되던 공동체 활동을 디지털화함으로써 어업인 편의를 높이고 자료 훼손, 행정 부담 등의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김인경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은 자율관리어업을 단순 지원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어촌 생태계의 견인차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과 지원을 통해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