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에 징역 2년 구형
특검 “국민 지켜보는 재판서 거짓 진술해 죄질 무거워”
지난 2월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6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형량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 묻는 특검 측 질의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답했다.
이날 특검팀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를 개최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문건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한덕수·김용현(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20년 넘도록 검사로 일했던 사람으로 위증죄의 엄중함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공범인 한덕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자, 공범을 감싸고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해 죄질이 무겁다”며 “현재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대신 진실을 은폐하는 위해 거짓 주장을 반복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