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제품에 악의적 댓글…공정위, 알집매트 제조사에 5억원 과징금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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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매트. 공정위 제공 유아용 매트.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알집매트를 생산하는 ㈜제이월드산업이 경쟁사의 유아용 매트를 비방하는 댓글과 게시글을 인터넷사이트에 올리면서 그 댓글 등을 마치 소비자가 작성한 것처럼 한데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이월드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54개 인터넷사이트(대부분 맘카페)에 경쟁사 ㈜크림하우스프렌즈 및 그 유아용 매트 제품에 대해 댓글 등 274개를 게시했다.

댓글 등은 주로 광고대행사의 계정을 통해 작성됐으나 그 내용은 마치 실제 크림하우스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 등으로 가장해 크림하우스 및 제품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제품을 추천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정말 미친업체 아닌가요 거기’ △‘저 크림 쓰고 있었는데 저만 난리 났었나요? 빨갛게 애기 피부가 올라왔는데 전 그냥 이게 알레르기인가 하면서 냅뒀었거든요’ △‘저도 크림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네요 알집으로 추천드려요’ 등이었다.

또 제이월드는 광고대행사에 작성할 댓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그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러한 행위는 경찰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018년 6월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전까지 계속됐으며 댓글 등은 2025년 9월까지 인터넷에 남아 있었다.

이로 인해 제이월드 전 대표이사 등은 형법상 업무방해 등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공정위는 이 사건 댓글 등이 경쟁사와 경쟁사 제품의 평판을 저하시키려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작성됐다는 점을 고려해 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시장 평판이 굉장히 중요한 유아용 매트 시장에서 경쟁사를 비방하는 댓글 등을 마치 일반 소비자들이 작성한 글인 것처럼 기만적으로 작성해 부모들의 심리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행위”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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