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학 등록금 대출 상환금액 19만명에 통지…미리납부·원천공제 선택 가능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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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 의무상환대상자 확정
작년 소득 2851만원 넘으면 갚아야
원천공제는 회사월급에서 매월 공제

대학 또는 대학생 시절에 등록금과 생활비를 빌렸다면, 취업후 이 금액을 갚아나가야 한다. 국세청이 올해 상환 대상자 19만명에게 상환사실을 통지한다. 클립아트코리아 대학 또는 대학생 시절에 등록금과 생활비를 빌렸다면, 취업후 이 금액을 갚아나가야 한다. 국세청이 올해 상환 대상자 19만명에게 상환사실을 통지한다. 클립아트코리아

대학 또는 대학생 시절에 등록금과 생활비를 빌렸다면, 취업후 이 금액을 갚아나가야 한다. 국세청이 올해 상환 대상자 19만명에게 상환사실을 통지한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의무상환액을 22일 통지한다.

‘취업후 학자금’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학생시절에 빌린 등록금과 생활비를 말한다. 이후 이들이 취업한 다음, 갚아야 하는 것이다.

이번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작년 소득이 상환기준소득(1898만원, 총급여 기준 2851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20%(대학생) 또는 25%(대학원생)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다만 대출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갚은 금액이 있으면 이를 빼고 통지한다. 스마트폰 문자나 우편으로 통지하거나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대출자는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중 선택해 납부가 가능하다. 미리납부는 대출자가 본인이 의무상환액을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미리납부하는 방식이다. 6월 말까지 스스로 의무상환액 100%를 한 번에 납부하거나 50%씩 두 번(6월말·12월말)에 걸쳐 내면 된다.


미리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하는 회사에서 1년간 월급을 지급할때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씩을 원천공제한다.

의무상환액이 3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에 따라 6월말까지 내면 된다.

이와 함께 실직·퇴직·육아휴직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출자는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폐업으로 인한 상환유예 신청시 증빙서류(폐업사실증명)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폐업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상환을 유예받고자 하는 대출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모바일·PC)에서 신청하면 된다.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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